김천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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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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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은 김천시 홈페이지(www.gc.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44)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동일 기간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관심을 두고 기간 내에 열람하여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김천시 개별주택은 전년 대비 3.74%, 공동주택은 12.17% 하락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에 대해 개별주택 부분은 김천시 세정과(054-420-6616)로, 공동주택 부분은 한국부동산원 대구지사(053-754-764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