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장 김충섭)는 7월 20일부터 8월 3일까지 ‘2023년 김천시 청년 창업 공간 지원사업’ 2차 참여자를 모집한다.
2023년 상반기 지원자 모집에 이어 하반기에도 2차 모집을 추진하는 이 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 예비 창업자들에게 점포 리모델링 비용 및 임대료를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대상은 공고일(7.20.) 현재 김천시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만 19세~39세 이하 예비 청년 창업가로서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인 아이템으로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이라면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단, 다른 지역 거주자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 시 30일 이내에 김천시로 전입해야 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1명(1개 점포)당 점포 임대료 월 최대 50만 원(3.3㎡당 5만 원)을 최대 10개월, 리모델링 비 최대 500만 원(3.3㎡당 50만 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받게 되며, 사업 신청은 김천시 홈페이지(https://gc.go.kr) 고시공고란에 공고문을 참고해서 신청서류 등을 준비하여 본인이 직접 김천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김천시는 사업 대상자 모집 후 자체 심사를 통해 예비 청년 창업가 10명(점포)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