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청․전북․경북 소재 13개 지자체 등 피해 시민들을 위해 ‘충청권 등 집중호우 피해 법률지원단’을 20일부터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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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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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소속 변호사 등 33명과 법무부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은, 피해지역에 있는 공단 일선사무실이나 지자체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법률지원단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소송지원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