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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도정

경북도,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3.07.25 09:10 수정 2023.07.25 09:10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실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 빠른 재기 위해 자금지원 신속 대처

경북도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먼저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피해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지원 대책으로 경북도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인 ‘경북버팀금융’과 연계해 업체당 최대한도 7천만 원(단, 피해금액 이내)까지 저금리의 ‘경북형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경북버팀금융 지원사업은 연간 2%의 이자차액을 2년간 경북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재해피해 소기업, 소상공인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 소재 업체는 보증료도 연 0.1%(일반재해지역 0.5%)로 낮아진다.


경북도에서는 피해 소기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증료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

특례보증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관할 지자체에서 ‘재해중소기업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경북신용보증재단으로 보증신청하면 된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현장 복구가 어느 정도 완료되면 피해지역을 방문해 이동식 현장보증상담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피해 소상공인의 금융애로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상담과 금융지원 안내 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증서 발급 등 문의사항은 경북신용보증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북신용보증재단 관할지점 : 문경시·예천군 → 문경지점 (☎ 054-556-7402)
                                         영주시·봉화군 → 영주지점 (☎ 054-631-8331)

아울러 경북경제진흥원에서도 피해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최대 5억 원까지 1년간 3%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재해기업 긴급경영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아 경북경제진흥원 지펀드(http://www.gfund.kr)나 시군으로 접수하면 되고, 상세내용은 경북경제진흥원(054-470-8570)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피해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시급하게 필요한 금융지원 상담과 안내가 신속하게 이뤄져 필요한 자금을 제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실의에 빠진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하루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경북도와 유관기관이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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