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 국민의힘)이 제343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2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환경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였다.
본 조례안은 경북도내 음식물류 폐기물이 최근 3년간 연평균 21만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감량하고 자원화를 촉진할 수 있는 도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시장ㆍ군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촉진을 위한 교육ㆍ연구ㆍ홍보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의 ‘2021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은 2019년 522만톤, 2020년 516만톤, 2021년 488만톤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도의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은 2020년 하루 평균 549톤, 2021년 647톤, 2022년 564톤이 발생하고 있어 연평균 약 21만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 환경오염 뿐 아니라 연간 약 885만kgCO2ep(이산화탄소환산킬로그램)의 온실가스를 발생시키고 있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화를 위한 도 차원의 제도 마련은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특히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 및 자원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자원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의4에 따라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100명이상 급식소(유치원 200명 이상), 사업장 규모 200㎡이상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자, 대규모점포 개설자, 농수산물 도매시장ㆍ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자를 말함.
최병근 의원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과적인 감량 및 자원화는 미래세대가 맞이할 자연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라며, “조례안을 통해 도 차원에서 보다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환경을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12월 20일(수)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