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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도의회

최병근 도의원 발의, 「경상북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3.11.23 15:31 수정 2023.11.23 03:31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촉진을 위한 감량기 설치ㆍ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

경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 국민의힘)이 제343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2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환경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였다.


본 조례안은 경북도내 음식물류 폐기물이 최근 3년간 연평균 21만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감량하고 자원화를 촉진할 수 있는 도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시장ㆍ군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촉진을 위한 교육ㆍ연구ㆍ홍보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의 ‘2021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은 2019년 522만톤, 2020년 516만톤, 2021년 488만톤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도의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은 2020년 하루 평균 549톤, 2021년 647톤, 2022년 564톤이 발생하고 있어 연평균 약 21만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 환경오염 뿐 아니라 연간 약 885만kgCO2ep(이산화탄소환산킬로그램)의 온실가스를 발생시키고 있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화를 위한 도 차원의 제도 마련은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특히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 및 자원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자원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의4에 따라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100명이상 급식소(유치원 200명 이상), 사업장 규모 200㎡이상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자, 대규모점포 개설자, 농수산물 도매시장ㆍ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자를 말함.

최병근 의원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과적인 감량 및 자원화는 미래세대가 맞이할 자연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라며, “조례안을 통해 도 차원에서 보다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환경을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12월 20일(수)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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