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의 개정 배경은 공직사회의 반부패·청렴 관련 현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부패방지 및 청렴 교육 강화로 도민이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청렴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반부패·청렴정책 협의체’ 구성을 통한 지속적 청렴정책 추진 기반 마련. 둘째, 청렴 해피콜 대상 업무 담당공무원 대면교육 의무화, 셋째, 청렴 해피콜 대상 업무 관계자(민원인 등)에 대한 청렴교육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지방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청렴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경북도의 청렴정책에 대한 실행력을 강화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박의원은 같은 날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일상 속 장벽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경상북도 유니버설디자인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의 재정 배경은 급격한 고령화의 추세와 함께,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로의 이행이 진전됨에 따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조성에 대한 요구가 일상 제품 디자인은 물론이고, 도시계획, 교통수단, 건축, 공공서비스 등 사회 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데서 비롯됐다.
*유니버설디자인이란 : 나이, 성별, 국적, 장애 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함.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공공 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등에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둘째,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셋째,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의 선정 및 권고기준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 재정으로 도민 모두가 성별, 연령, 신체적 능력 등의 차이로 인하여 공공시설 및 공간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환경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실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6월 21일 경상북도의회 제34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