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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정치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의 승리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5.03.25 09:38 수정 2025.03.25 09:38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심판을 기각한 것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가 살아 있음을 입증한 사필귀정(事必歸正)의 판결입니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며 제시한 ‘비상계엄 방조’,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 등의 사유들이 참으로 터무니없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다만, 이번 결정 내용 중 헌법재판관 다수가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 중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요건을 151석 이상으로 해석한 부분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국정을 대행하는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국회의 더 높은 동의 요건, 즉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돼야 한다는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의 소수 의견이 더욱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번 판결에서 정계선 재판관만이 유일하게 탄핵 인용 의견을 낸 것은 깊은 우려를 자아냅니다. 모든 국민들께서도 이미 아시다시피 정계선 재판관은 좌파 성향 조직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며, 남편 역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정치 편향 우려가 계속 제기되어 온 정계선 재판관이 이번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서 또다시 단독으로 억지 탄핵 인용 의견을 낸 것은 헌법재판소 전체의 공정성과 국민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어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번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으로 우리나라와 국민들이 얻은 것은 87일간의 국정 불안과 혼란뿐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남발로 인해 국민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30번의 탄핵을 비롯하여 국가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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