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난 23일 감문면 남곡리에 위치한 남곡저수지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저수지 범람 및 붕괴가 예상되는 상황을 가정해 비상대처훈련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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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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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처훈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20만 톤 이상의 저수지에 수립되는 비상대처계획(EAP)을 토대로 실시되는 훈련으로, 집중호우 또는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월류 및 제방 붕괴 등의 상황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류부 지역의 주민들을 신속하게 지정된 장소로 대피시키고, 시설물을 신속하게 응급 복구하는 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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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훈련은 김천소방서, 김천경찰서, 감문파출소, 지역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단계별 상황(주의·경계·심각·종료)을 가정하여 재난 상황 보고, 지역 주민 대피, 제방 응급 복구 등을 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배정현 건설안전국장은 “앞으로도 철저한 시설물 안전관리 및 예찰 활동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더불어 정기적인 훈련으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