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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국회의원은 지난 29일 ‘교통기본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민국은 OECD국가 중 교통망 구축이 최하위 수준. 교통인프라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교통기본권 확보와 낙후된 지역의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이철우 의원이 ‘교통기본법안’제정안을 발의한 것.
이철우 의원은 ‘교통기본법안’ 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20일 ‘교통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교통기본권 확립에 대한 법안 내용의 기초를 마련해 초안을 바탕으로 국회 법제실과의 논의를 통해 법안의 내실을 기했다.
제정안은 육상․해상․항공 교통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장기적 교통정책방향을 제시하도록 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국민 교통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교통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최저교통서비스 지표를 만들고 최저교통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지역을 교통서비스 취약지역으로 지정,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교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교통산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민간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철우 의원은 “프랑스의 경우 1982년 교통기본법을 제정해 국민들의 교통기본권을 국가가 보장해 주고 있으며 일본도 교통기본권 마련을 위한 입법준비 중”이라며 “이번에 발의한 교통기본법 제정안을 통해 우리나라도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고 낙후된 지역의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방 살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