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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무효형 확정에도 선거 보전금은 ‘꿀꺽’

권숙월 기자 입력 2014.10.22 13:48 수정 2014.10.22 01:48

8월말 현재 미반환 보전금 146억원
29억 7천만원(21%)은 아예 징수 불능

   
ⓒ i김천신문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등 공직선거 출마자들이 선거법을 위반해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을 받고도 선거당시 국고로 지원을 받은 선거보조금을 반환하지 않고 버티는 선거판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선거보전금 미반환 현황’을 보면 올해 8월말 현재 미반환된 금액은 전체 반환대상금액 213건, 232억6천만원 가운데 70건, 146억2천100만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36건, 29억6천700만원은 아예 징수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관위가 고시한 범위내에서 당락여부에 관계없이 유효득표 수의 10% 이상 득표하면 50%를,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을 보전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보전 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전체 미반환대상 금액 146억2천100만원 가운데 8.3%인 12억1천700만원의 보전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4억5천만원은 징수 불능상태다.
또 지방선거는 미반환대상 가운데 13.5%인 19억7천400만원(53건)이 미반환된 상태며 아예 징수블능 금액도 8억7천만원(29건)에 달했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반환대상 금액 총 118억원(9건) 가운데 미반환 금액이 114억3천만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미반환 금액의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반환금 가운데 16억4천만원(3건)은 징수가 불가능한 상태다. 

특히 선거질서 강화 등의 영향으로 갈수록 당선무효형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선거의 경우 4기 지방선거에서 미반환 금액이 전체 28억1천만원의 12%인 3억5천만원(16건)이었으나 5기 지방선거에서는 54억4천만원(91건)의 30%인 16억3천만원(37건)으로 5배 정도 급증했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에도 2008년 1건에 28억9천만 가운데 28억4천만원이 미반환됐지만 5기 교육감 선거에서는 4건에 85억2천만원으로 수직 상승했다.

 이철우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국고지원금은 반환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이처럼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은 선관위의 직무유기”라면서 “계속되는 먹튀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미반환 시 보전비용을 철저하게 압류하는 등의 징수행위를 통해 선거판 도덕적 해이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상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앞으로 제도를 바꿔 당선무효형이 아니라 선거범죄에 관련된 자에 대해 무조건 확정판결이 될 때까지 (선거비용 보전을)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사무총장은 선거비용 회수율이 저조한데 대해 “선관위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제도로서는 국세청에 맡기는 방법밖에 없다”며 “앞으로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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