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자치행정 행정

김천시 귀농심의회, 사업대상자 확정

권숙월 기자 입력 2015.03.10 21:57 수정 2015.03.10 09:57

귀농정착비 1천만원 지원 48명
농가주택수리비 500만원 지원 14명

ⓒ i김천신문
김천시는 지난 10일 농업기술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신규 귀농심의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귀농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귀농심의회는 정용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식 김천축협 조합장, 이응재 귀농자 대표, 곽양희 한여농연합회장, 나정국 과수연합회장, 이은숙 생활개선회장 등 농업조직체 대표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돼 2015년 귀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 48명과 농가주택수리비 지원대상자 14명을 선정했다.

이날 심의회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귀농자에게는 영농추진사업비 1천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농가주택수리비는 5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정용현 소장은 “귀농․귀촌이 시대의 트렌드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김천시 15만 인구회복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공기업 퇴직자를 대상으로 김천시 귀농․귀촌 기반구축에도 노력해 나가겠다”며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 i김천신문


김천시 관계자에 의하면 지난 한해 김천에는 308가구 680명이 귀농했다.

이날 귀농심의회에서는 김천시 귀농자지원조례의 가족에 대한 기준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했으며 귀농자지원시책의 연령에 대한 자격도 60세 이하에서 62세 이하로 완화하는 등 귀농자지원조례 변경의 발판을 마련했다.


저작권자 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