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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사무소(이하 농관원 김천사무소)는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일제점검을 실시해 조세특례법 위반 농가와 행정행위 미이행 농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면세유를 많이 취급한 지역농협 15개소, 주유소 27개소, 농업인 15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면세유를 부정사용한 7농가에 대해서는 적발된 면세유 경유 3만7천289ℓ의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를 추징하도록 세무서에 통보했다. 또한 해당 농가에 올해 배정된 경유 6만8천736ℓ, 휘발유 649ℓ, 실내등유 1천139ℓ를 회수 처리함과 동시에 2년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뿐만 아니라 농기계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행정행위 미이행 3농가에 대해서는 지역농협에 통보해 농기계관리대장을 정비토록 했다.
적발된 원인을 보면 난방용온풍기를 사용하지 않음에도 면세유 경유를 공급 받은 농가가 많았으며 1년간의 배정된 유류를 연말인 12월에 집중적으로 공급받은 농가가 대부분이었다.
박실경 농관원 김천사무소장은 “오는 7월부터는 전체 난방기에 대해 경유공급이 중단(등유 등으로 대체)됨에 따라 미리 면세유 경유를 많이 공급 받아 농업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돼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올바르게 농업용면세유를 사용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