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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국회의원은 지난 7일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 등 도로 공사 시 안전대책 마련을 법률로 규정 법안한 ‘도로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도로공사 시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에 도로 공사 시행자는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해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교통영향분석 및 차량흐름유도, 공사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2008년 발표자료에 따르면 도로점용 공사 등으로 인한 교통혼잡 비용이 전체 교통혼잡 비용의 25%를 차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혼잡 사회적 비용과 교통안전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법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도로 공사시 안전대책 강구에 대한 내용은 각 기초자치단체의 해당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광역지자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구에서는 조례로 제정하고 있지 않아 도로 공사 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례가 제정돼 있는 일부 광역지자체의 경우에도 도로 점용 공사에 따른 교통소통 대책의 수립․시행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법제도의 미흡으로 도로 공사에 의한 과도한 도로점용과 안전시설 미설치, 야간 시인성 미확보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통행비용 증가 및 혼잡에 의한 스트레스가 모두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철우 의원은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기타 시군구는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없고 조례가 마련돼 있는 광역지자치 단체에서도 교통소통 대책의 수립․시행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 교통사고 등의 안전 불안과 통행비용 증가 등에 따른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며 “도로공사 시 안전대책 마련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도로 통행간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혼잡에 의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