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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철우 의원은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정부 추진 사업의 경우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여야 의원 25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개정이나 예산안 및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정작 직접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전 협의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취득세 인하,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지방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발생하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소외됐고 시·도지사들은 지방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 결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안은 지방재정에 부담을 유발할 수 있는 정책의 입안․결정․법률안 심의 등 모든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할 수 있는 절차적 제도를 도입했다.
제정안은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세입·세출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 등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협의체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국회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을 수반하는 사무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할 때 지방자치단체협의체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위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철우 의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사전 협의 단계에서부터 소통을 강화하면 갈등도 줄어들고 지방의 재정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