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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면책제도 교육이 26일 오후 2시 김천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란 공익을 위해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해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제도이다.
김천시 공무원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교육은 감사원 사회․복지 감사국 제3과 양은전 과장이 강사로 초청돼 제도 소개, 면책 사례 등을 설명함으로써 호평을 받았다.
양은전 과장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억울하게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감사와 징계 때문에 소극적으로 행정에 임하지 말고 소신 있게 업무에 임해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영박 감사홍보담당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사회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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