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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홍수와의 영원한 결별을 선언한 이철우 국회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재해예방을 위한 특별교부금 16억원을 확보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8월 이철우 의원이 재해예방을 위해 신청한 어모면 도암리 배수로 정비공사비 5억원과 구성면 상거지구 사면정비공사비 4억원, 남면 초곡지구 사면 및 배수로 공사비 4억원, 대덕면 문의지구 사면정비 공사비 3억원 등 모두 16억원의 특별교부금을 김천시에 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은 오는 2018년까지 수해복구와 하천환경정비에 모두 1천696억원이 투입돼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감천 정비와 181억원이 투입되는 직지천 정비사업과 맞물려 관내 홍수예방에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교부금이 배정된 어모 도암리 배수로 정비공사는 집중호우 시 배수로가 넘쳐 붕괴위험과 토지유실 등의 피해가 빈번했던 지역으로 5억원의 예산을 들여 배수로 정비와 소교량 설치, 제방정비 등의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구성 상거지구도 지금까지 도로 인접부분이 일부 유실된 상태로 집중호우 시 추가 유실과 배수로 붕괴, 쇄굴 등의 피해가 예상돼 온 지역으로 일부 주민 이주와 옹벽, 배수로 정비 등에 국비 4억원이 투입된다.
남면 초곡지구는 지난 2011년 내린 집중호우로 암반 일부가 무너져 도로를 덮고 있는 곳으로 4억원을 들여 낙석방지망 설치와 낙석방지를 위한 울타리가 설치될 예정이며 대덕 문의지구는 표충유실과 표면 침식이 진행되면서 붕괴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으로 식생 및 옹역 설치에 4억원이 지원된다.
이철우 의원은 “김천에 홍수의 그림자조차 발을 들여 놓지 못하도록 관내 모든 소규모 하천이나 재해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비의 손길이 닿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수시로 관내 소규모 시설이나 소하천 등에 대한 답사를 실시하는 등의 현장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낡고 오래된 소규모 공공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의무화하고 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과 관리 등을 법률에 체계적으로 규정해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규모공공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현재 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