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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출마자 194명 개인 재산 660억원 날렸다!

권숙월 기자 입력 2015.09.16 17:47 수정 2015.09.16 05:47

10억원 이상 14명, 최고 53억원 날린 후보도
1인당 평균 3억 4천만원 날려…쪽박선거 전락

ⓒ 김천신문
고비용 저효율의 대표적 선거인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폐지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직선제가 도입된 지난 2007년 이후 지난해까지 출마한 194명이 날린 재산 총액이 모두 660억원으로 후보자 1인당 평균 3억4천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철우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현재까지 교육감 선거에 들어간 예산은 선거경비 1천30억원, 선거비용 보전금 1천469억원 등 모두 2천499억원이다.
같은 기간 교육감 선거 출마자는 모두 194명으로 이들이 지출한 선거비용은 2천88억원이었다. 공식 후원금을 통해 모금한 80억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2천8억원은 후보자 개인이 마련한 것이다.

선거에서 10% 이상을 득표해 국가로부터 받은 선거보전금은 1천469억원인데 이 가운데 122억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반환해야 한다.
후원금이나 선거보전금으로 충당하지 못한 660억원은 고스란히 후보자 개인이 지출한 것으로, 후보자 35명은 5억원 이상의 재산상 손실을 봤고 이 가운데 10억원 이상의 재산상 손실을 본 후보자도 14명이나 됐다.

지난 2009년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강 모 후보의 경우, 선거비용으로 35억8천만원을 썼지만 보전 받은 금액은 17억원에 불과해 개인 재산 18억원을 날린데 이어 2010년 선거에서도 35억원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했지만 낙마했고 선거비용으로 보전 받은 15억 2천만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반환하면서 두 번의 선거에서 날린 재산만 무려 53억원에 달했다.

2010년 부산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임 모, 김 모 후보도 각각 17억7천만원과 13억6천만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했으나 선거비용 보전 기준인 득표율 10%에 미달해 단 한푼도 보전 받지 못했고 작년 경기교육감 선거에서도 김 모, 최 모 후보가 각각 17억원, 10억6천만원을 날리는 등 교육감 선거가 ‘쪽박 선거’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지금까지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8명의 후보자에 대해 122억원의 선거보전금 반환 명령이 내려졌지만 현재까지 전액을 반환한 후보자는 두 명에 그치고 있다.
대상자 가운데 공정택, 곽노현, 이원희 후보는 각각 28억원과 35억원, 31억원을 반환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반환한 금액은 고작 몇 천만원에 불과하다.
선거 당시 이들이 신고한 재산액은 각각 16억원에서 18억원 정도로 보전금 반환액이 재산액의 약 두 배에 이르고 있는데 중앙선관위는 사실상 파산상태인 이들에게서 보전금을 반환받을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철우 의원은 “학생을 가르치던 교육자들이 선거를 모르는 상태로 직선제에 출마하면서 평생 쌓아올린 명예와 재산을 한 번에 잃는 안타까운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세계에서 오직 우리나라만이 교육감을 모두 직선제로 선출하는데 고비용 저효율에 교육의 정치화 문제도 제기되는 만큼 교육감 선거제도 개혁이 교육개혁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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