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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종합일반

이철우 의원, 국회 예결위서 전기사업법 발의

권숙월 기자 입력 2015.11.02 10:02 수정 2015.11.02 10:02

“영세 농업사업자 전기 비사용기간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은 부당,
농사용 전기로 전환해야”

ⓒ 김천신문
이철우 의원은 29일 열린 국회 예결위에서 1년 중 일정기간 전기를 사용하고 그 외 기간에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비사용 기간에도 산업용 전기 요금을 부담하는 영세 농업인들에게 휴지제도를 적용해 산업용이 아닌 농사용 전기 요금으로 전환해 요금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휴지제도란 계약관계는 유지하되 요금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를 사용하지 않은 이른바 휴지기간에는 기본요금을 전액 면제해 주는 제도다.

농소면 메주협회의 경우 메주생산을 위한 전기사용은 매년 12월에서 이듬해 2월까지 불과 3개월이지만 나머지 비사용 기간인 3월부터 11월까지 기본요금 11만1천원을 납부해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들에게 가중한 부담이 되고 있어 오래 전부터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농가의 미래는 농업의 6차 산업화에 있다”고 전제하고 “농업의 6차 산업은 거대한 대기업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마을단위의 공동체에서 시작되는 것임에도 정부 정책의 미비가 농업의 6차 산업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식품을 만들고 가공하는 농가의 경우 농사용 전력 요금을 부담하는 작은 노력과 배려가 선행돼야 농촌이 활기를 되찾을 것 아니냐”면서 “1년에 2~3개월 작업하고 10개월 정도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농가들에게 산업용 전기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농촌을 두 번 죽이는 꼴”이라면서 농림부와 한전 등 관계기관이 협조해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동필 농림식품부장관은 “국가와 농업의 미래를 위해 농업의 6차 산업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철우 의원은 지난 6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농수산물 제조‧가공 식품산업 사업자들의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에서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에 따라 농작물 재배나 수산물 양식업 등 일부 농어업 분야에는 저렴한 농사용전력 전기요금을 적용하고 있고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메주가공, 장류제조업 등 농수산물을 제조‧가공하는 식품산업의 경우 농어업과 관련되고 영세한 규모의 사업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농사용 전력 전기요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사업법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당 상임위인 국회산업자원위원회에 상정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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