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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종합일반

이철우 의원, 새누리당 안보분야 정강정책 방송연설

권숙월 기자 입력 2016.02.26 10:00 수정 2016.02.26 10:00

북의 핵·미사일은 과거정부 10년간의 햇볕정책 산물
우리나라 테러위험 상존국 ‘테러방지법은 시대적 과제’
북, 7개 해킹조직 운영, 해외서 1,700명 해커로 활동

ⓒ 김천신문
  이철우 의원이 방송에 출연해 새누리당의 안보분야 정강 정책연설을 했다.
새누리당 정보정책위원장과 당 중앙공약개발단 안보단장, 국회정보위 새누리당 간사를맡아 당내 안보분야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는 이 의원은 25일, MBC텔레비전과 라디오에 출연해 새누리당의 안보분야 정책 전반에 대해 당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연설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대한 당의 입장과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조치의 불가피성,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먼저,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이 의원은 “대화와 타협을 뼈대로 한 한반도신뢰프로세스로는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을 수 없게 됐다”면서 “지난 20년간 지속돼 온 도발-제재-대화-보상-도발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2007년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5개 당사국들이 북핵 불능화 조치를 조건으로 한 대북 경제, 에너지 지원 합의에 따라 2년 뒤 중유 74만5천톤, 약3억5천만 달러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 핵 장사를 했다”고 지적하고 “이제 기존의 대북 정책기조를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북한이 세계 최악의 경제난 속에서도 핵개발에 매달릴 수 있었던 것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간 대북기조의 상징이었던  햇볕정책의 탓이 크다”며 “10년간 무려 70억 달러가 북한에 지원돼 경제난에 허덕이는 북한이 핵 개발의 싹을 움틔우는데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조치와 관련, “지금까지 개성공단에 투입된 돈은 모두 1조 190억원에 이르며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유입된 현금만 모두 6천160억원에 달한다”면서 “변변한 수입원이 없는 북한이 그동안 30억 달러 규모의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개성공단이 핵개발에 합법적으로 달러를 지원하는 창구가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도 5만4천여명의 북한 근로자들과 우리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생각하면 개성공단의 불을 끄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우리부터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때 국제사회로부터 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 중단조치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집권 10년간 대북 햇볕정책이 결국 핵과 미사일로 되돌아 온 데 대한 책임 있는 야당은 개성공단 중단조치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일축했다.

야당의 무제한 토론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테러방지법과 관련,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파리 테러 참사이후 전세계 40여개국에서 무려 약 480여건의 테러가 발생, 2천70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면서 “이는 하루 평균 5건의 테러가 발생, 약 30여명이 목숨을 잃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자, 우리 사회내 종북세력 등 잠재된 인적 테러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테러위협 정보가 있음에도 더 이상 테러방지법 처리를 미루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야당이 주장하는 테러방지법의 국민사찰 및 인권침해 등 권한남용 우려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 대테러 인권보호관제 도입과 테러관련 무고죄와 날조죄를 통한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았다”고 주장했다.

또, “감청이나 계좌추적은 국정원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청은 법원의 영장에 의해 통신회사가 하고 계좌추적은 금융정보분석원(FIU)자료를 제공받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남용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 지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북한은 이미 노동당 최고사령부 산하에 7개 해킹조직, 1천700여명이 해커로 활동 중이며 13개 T/F조직에 4천200여명이 지원조직으로, 1천100여명이 해외에서 해커로 활동하는 등 세계 최고의 사이버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철우 의원은 “과거의 예로 보면 핵실험을 한 뒤 사이버 공격을 하는 것은 북한의 전형적인 도발행위”라면서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하루 평균 20여 차례 사이버 공격을 받는 등 2011년 이후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총 5만9천여 건의 사이버 침해사고가 있었지만 이를 방어하고 대비할 사이버테러방지법 조차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그러면서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사이버 안보를 국가의 한 축으로 간주해 국가핵심 아젠다로 설정, 사이버공격에 대한 총체적 대응을 위한 전담기구를 운영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과 함께 사이버태러방지법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장치마련을 통해 국민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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