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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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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17일과 18일 양일간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교통안전 캠페인 및 불법 주정차차량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17일 김천동부초등학교, 18일은 혁신도시 내 율곡초등학교에서 김천경찰서, 김천교육지원청,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회, 학교관계자 등과 함께 지도 단속을 한 것. 우측보행, 무단횡단 금지 등 교통법규 지키기 등을 홍보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현장에서 교통안전시설물 점검 및 통학로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해 지도 단속을 한 것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모든 차량은 시속 30km/h 이하로 서행해야 하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8만~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 스스로 교통법규를 잘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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