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봄철 기온상승과 본격적인 영농준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지고 있는가 하면 산불 취약지역에서의 소각행위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김천시 전직원을 동원해 산불예방 기동단속반을 편성, 논·밭두렁과 영농부산물 소각 등 불법소각에 대한 대대적인 계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김천시 산불예방 기동단속반은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소각산불방지 특별기동단속반을 활용해 산불예방 홍보와 계도·단속 활동을 하면서 산림 연접지(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의 각종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것. 산불을 낸 가해자에게는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해 처벌을 강화, 실화성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불발생 원인을 원천적으로 줄여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산림청과 경상북도에서도 소각산불방지 특별기동단속반은 편성해 다음달 24일까지 매주말마다 산림 연접지의 각종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에 김천시에서는 농업인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에게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각종 쓰레기 등을 태우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고 등산객들에게도 “김천시의 모든 산림이 화기물소지 입산금지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이므로 화기물은 휴대하지 말고 지정된 등산로만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천시는 전국적으로 소각산불 및 입산자 부주의와 실화로 인한 대형 산불 발생율이 7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소각산불과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해 각종 소각행위 금지, 입산자가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고 입산하면 산불 발생율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대대적인 홍보와 계도·단속을 하기로 했다.
앞으로 각종 소각행위와 입산자의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강력한 법적용으로 각종 소각 행위와 입산자 실화를 막는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