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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28일과 29일 양일간에 걸쳐 김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시청 공무원 120명을 대상으로 김천시 맞춤형 법제·송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상위법령의 잦은 변경과 행정수요 다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치입법 활동을 추진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행정쟁송 사건의 승소율을 제고하는 등 김천시 공무원의 법제·송무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특히 법제처 소속 강사를 초청해 자치법규 입안 실무, 법령해석과 행정절차법 해설, 행정쟁송 실무 등 직원들의 법적업무 수행 능력과 법률마인드를 향상시키고 대응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김영박 기획조정실장은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실무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등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김천시는 앞으로도 소속직원에 대한 법제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의 권익보호와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법무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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