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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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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과 농관원 김천사무소(김천사무소)는 지난 1일 직지사 주변 음식점과 노점상인들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홍보를 겸한 계도 캠페인을 전개했다.
농관원과 김천사무소 직원 13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2월 3일부터 강화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과 표시방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홍보, 계도하고 “팔 때는 원산지표시! 살 때는 원산지 확인!”, “원산지표시 반드시 지켜야할 약속” 등의 문구가 새겨진 어깨띠를 두르고 전단지 등을 배부하며 활동했다.
한편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위장해 판매하는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처분이 확정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시·도, 시·군·구,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위반사항이 공표된다.
농관원 김천사무소 박실경 소장은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