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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상공회의소가 김천지역의 주요 업종별 제조업체 총 59개 표본업체를 대상으로 ‘정년 60세 시대 우리기업의 대응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올해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 됐으며 적용대상 기업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이고 내년부터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된다.
올해(또는 내년) 퇴직 예정자가 있지만 ‘정년연장법’ 시행으로 정년이 연장됐거나 연장될 근로자 있는 사업장은 조사대상업체 중 38.3%로 정년연장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사업장 당 평균 2.9명으로 조사됐다.
‘정년연장법’의 적용에 따라 우리기업들의 대응을 조사한 결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 18.3%와 ‘추진 중’인 기업 15.0%보다 ‘도입계획이 없는’ 기업이 66.7%로 더 많다고 답했으며 ‘성과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한 기업 6.8%와 ‘추진 중’인 기업 25.4%보다 ‘임금체계 개편계획이 없는’기업 역시 67.8%로 더 많았다.
정년연장 시행이 신규채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조사에는 ‘영향없음’ 51.7%, ‘신규채용 축소 불가피’ 48.3%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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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으로 인해 우리기업들이 체감하는 부담에는 ‘인력운영 애로(인사적체, 신규채용 축소)’ 36.5%, ‘인건비 증가’ 32.9%, ‘고령근로자 비중 높아져 생산성 저하’ 29.4%순으로 조사됐다. <‘기타’ 1.2%>
이러한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임금피크제 도입’ 27.2%, ‘장년층 근로자 적합업무 개발 전환배치’ 24.3%, ‘유연근무제 실시’ 21.4%, ‘성과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 17.1%, ‘승진 소요기간 연장 등 인사제도 개편’ 2.9%순으로 답했다. <‘기타’ 7.1%>
김천상의 관계자는 “정년 60세 연장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대책마련에 여전히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기업들이 신규채용 축소, 임금피크제 등 제한적인 대책에만 의지하게 된다면 청년실업문제가 더 심각해 질 수 있는 만큼 경영일선의 애로점을 감안한 정부의 세심하고 정책적 배려와 함께 기업과 노동계의 상호이해와 양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