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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국회의원, 중소기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법안 발의

권숙월 기자 입력 2016.08.17 14:05 수정 2016.08.17 02:05

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천신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철우 국회의원은 지난 3일 중소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 발전계획은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육성계획을 수립해 관련 예산과 함께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현행 육성계획은 중장기 발전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단년도 계획으로 수립·시행되고 있어 지원사업이 획일화되고 차별성이 부족하며 중소기업 지원기관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의 중장기 발전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각 지자체에서는 중소기업의 발전계획을 산업통계를 활용해 수립하고 있으나 지역 내 산업 비중과 중소기업의 비중이 일치하지 않아 효과적인 예산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이철우 의원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러한 종합계획에 맞춰 매년 육성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각 지역의 중소기업 특성에 맞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종합계획 수립 시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중소기업 육성 기본지침을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5년 단위의 종합계획에는 △중소기업육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중소기업의 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 사이의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에 관한 사항 △공정경쟁 및 동반성장의 촉진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 인력확보의 지원에 관한 사항 △지방소재 중소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함께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및 매년 수립되는 육성계획에 근거해 지역별 중소기업 육성 기본지침을 작성하도록 하고 기본지침을 작성할 때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철우 의원은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예산낭비를 막고 건실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중장기 발전계획이 반드시 필요 하다”면서 “이번 관련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과 지역특성에 맞는 육성지침을 작성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중소기업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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