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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종합일반

이철우 의원 “율곡동 사드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동취재 기자 입력 2017.09.29 21:39 수정 2017.09.29 09:39

지원대상 포함위한 법 개정안 대표발의
농소면·남면은 지원 대상에 포함

ⓒ 김천신문
이철우 의원은 29일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배치에 따른 인접지역 지원에 따라 김천시 남면과 농소면은 지원대상에 포함돼 있는데 추가로 혁신도시인 율곡동까지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은 주한 미군에 공여되거나 공여됐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대상 지역이 주한미군기지에 연접해 있는 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주한미군기지와 거리는 가깝지만 연접해 있지 않은 지역은 낙후도는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러한 법의 내용으로 현재 사드배치로 인해 연접해있는 농소면과 남면 그리고 성주군의 연접지역이 지원대상지역에 포함됐으나 거리가 가까운 율곡동의 경우 사드기지와 연접해 있지 않아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상황이다.

이에 이철우 의원은 “사드로 인해 주민 반발이 가장 심한 율곡동이 사드기지와 연접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부응하지 않는 일방 통행식 행정행위”라고 지적하고 “법 개정을 통해 혁신도시인 율곡동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행정안전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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