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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농협 조합장, 벌금 300만원 확정돼 직위 상실

김민성 기자 입력 2017.10.13 08:47 수정 2017.10.16 08:47

11월 8일 재선거 잠정확정…후보 4명 출마 예정

ⓒ 김천신문
김천농협 최원명 조합장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확정돼 조합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이 지난 12일 최원명 조합장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 300만원의 원심이 확정됨으로써 조합장직을 상실하고 손유정 김천농협 이사의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된다.

최 조합장은 20153월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 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20161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 조합장은 대구지법에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공단체등위탁선거법에는 농협 조합장이 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으면 그 직을 상실토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 조합장은 12일 조합장직을 상실했고 확정판결 후 30일 이내에 다시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김천농협은 12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118일 재선거 일정을 확정했으며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선거일은 1019일 선관위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김천농협장 재선거에는 지난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던 이기양 전 조합장과 이정태 전 김천농협 상무, 김도철 김천농협 감사, 김준식 전 직지농협 상임이사 등이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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