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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법제처의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와 연계한 실무 위주의 강의로 구성함으로써 공무원의 법제 전문성과 법무 역량을 높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법제처 소속 강사가 참석해 자치법규 입안 실무 및 행정소송 실무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으며 법령의 기본구조, 법령 용어와 표현, 행정소송의 특징, 요건, 절차 등의 기본이론부터 구체적인 지침까지 실무 필수사항의 내용을 다뤘다.
구영훈 기획조정실장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절차나 처분의 실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소속직원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해 공정한 업무처리와 시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