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천시장 경선에 참여한 최대원(62세) 예비후보가 경선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불법행위를 고발하며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천신문
최 예비후보는 24일 “김응규 자유한국당 김천시장 예비후보가 당내경선 과정에서 음성녹음전화 등의 위반행위를 했다”며 “이와 관련된 고발장을 김천시선관위,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공관위원장에게 접수, 김천시당협위원장에게 김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지만 공관위는 23일 김 후보를 김천시장후보로 선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최 이사장은 고발장에서 “자유한국당 지방선거 공직 후보자 추천규정에 선거운동은 전화홍보의 경우 경선 후보자 본인만 직접 가능하며 음성녹음 전화는 금지돼 있다”며 “김응규 후보는 지난 20일 오후 4시경 시민(불특정)을 상대로 후보자 본인음성 녹음 전화를 동시다발 대량 발신해 당내 경선 규정을 위반함은 물론, 상대 후보의 당락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심각한 위법행위를 했다”고 조사를 요구하며 경북도당 여론조사 경선관련 안내, 자유한국당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음성녹음파일을 별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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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한 후보에게 공천을 한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은 얼마 전 전국에서 15% 정도의 당 지지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라는 구태의연한 착각에 사로잡혀 공천한 것을 두고 시민들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환멸을 느끼고 있어 이번선거에서 무소속후보에게 보기 좋게 낙선할 것이라는 여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저와 당 선거사무실에서 전날 밤 당협위원장과 당협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여론조사에서 이겼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명할 것이냐”며 “이번 사태를 바로잡지 않으면 법적 조치 및 지지자들과 함께 탈당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언석 김천시 당협위원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전화한 사실이 없으며 당협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결과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