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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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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에서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상속재산 확인을 위해 여러 기관의 방문 없이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신고와 동시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거래·토지소유 현황·건축물·자동차 소유·세금·연금가입 유무 등 사망자의 상속재산 조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15년 6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2017년 8월부터는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2017년에는 256명이 작년에는 362명이 안심상속의 혜택을 받았다.
가까운 시·구,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정부24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청 결과는 문자·우편·해당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망자 재산조회의 서비스 신청 자격은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이며 온라인의 경우 1, 2순위 상속인이 신청 가능하다. 단 제2순위의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제3순위는 제1,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가능하다.
장귀희 열린민원실장은 “이 서비스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시민에게 혜택이 되는 다양한 민원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누구나 권리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