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인명·재산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지하 주차장 물막이 판’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물막이판은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으로 나가지 못한 노면 빗물이 저지대로 유입되는 것을 일시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주로 지하 주차장 진출 입구 시설 앞이나 반지하주택 창문과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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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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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재난관리기금 9천500만 원을 긴급 투입해 과거 침수 피해 발생지역, 하천 인접 또는 하천 최고 수위보다 낮은 저지대 지역 등 재해취약지역 내 지하 주차장이 있는 공동주택 중 현재 물막이판 설치가 시급한 단지를 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또 기후 변화에 따른 국지성 폭우로 인해 침수 방지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12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연내 모든 시군의 조례 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김병삼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지난해 9월 포항 일대를 휩쓸고 간 태풍 힌남노로 인해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침수돼 8명이 사망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라며, “폭우 시 지하 주차장 침수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우기 전 물막이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