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계획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를 예방 및 대비하고 화재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히기 위해 작성하는 계획서
변경 전 소방계획서는 단순히 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대형·소형으로 구분하여 일률적 서식을 이용함으로써 건축물 용도에 따른 화재위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소방안전관리자가 대상물의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소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특정소방대상물 30종 중, 용도가 유사한 대상물들을 그룹화 하여 10종**의 용도별 소방계획서를 만들었다.
** 10종에는 ①집회, ②상업, ③주거·숙박, ④교육·연구, ⑤의료·보호, ⑥업무관리, ⑦공업, ⑧창고, ⑨지하·터널, ⑩특수 로 구분된다.
전우현 김천소방서장은“소방안전관리자는 대상물의 용도에 맞게 개정된 소방계획서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고 전했다.
변경된 소방계획서는 김천소방서(https://gb119.go.kr/gch)***, 소방청(www.nfa.go.kr), 한국소방안전원(www.kfsi.or.kr)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김천소방서 누리집 → 메인팝업존 용도별 소방계획서 클릭 → 붙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