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의 하나로 병원의 특정의사를 지정해 진료를 받을 때 항목에 따라 약 15%~50%의 비용을 환자가 추가로 부담했던 선택진료비가 2018년 1월부터 폐지됐다. 7월부터는 2~3인실 병실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환자의 입원료 부담이 훨씬 낮아진다.
그동안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선택진료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편에 따라 일부 남아있었던 선택진료가 완전히 폐지되고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병실입원료는 현재 4인실 이상만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2~3인실은 기본입원료를 빼고는 상급병실료 차액이란 이름으로 비급여로 병원마다 제각각 비싼 가격을 책정해 환자한테서 받고 있다. 환자가 직접내야 하는 본인부담비율은 어느 수준으로 할지 등에 대해서 실행방안을 두고 관련 단체와 협의해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진료를 받을 때 적용하던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됐다. 진료비가 기준 금액인 1만5천원 이하이면 1천500원만 내고 기준금액을 넘어서면 총액의 10~30%를 부담하면 된다.
약국에서는 1만원 이하일 때 1천원, 그다음은 10~30%를 부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