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천신문 |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재목 김천지사장을 만나 건강보험보장성강화‘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다(편집자주)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으로 저소득층 의료비가 크게 경감된다는데 본인부담상한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등의 본인부담금은 제외)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 개선 내용은 무엇인가요?
-저소득층(1~5분위)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경감됐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진료 받은 연도에 부담한 연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이 낮은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7단계로 구분해 해당분위에 해당하는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진료를 받은 해에는 연간 본인부담총액이 523만 원을 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돌려드리고 다음해 8월경 개인별 상한액이 결정되면 상한액과 이미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을 돌려드립니다.
□개인별 상한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개인별 상한액은 진료년도에 가입자가 부담한 연평균 보험료를 직역별(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담 분위 적용)로 10분위로 구분해 각 분위가 속한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2014년에도 본인부담상한제를 소득구간 3단계에서 7단계 기준으로 확대해 저소득층의 상한액을 인하해서 의료부담을 낮췄으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분위는 본인부담상한액이 122만원에서 80만원,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요양병원의 경우 사회적 입원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입원 일수가 120일 이하면 이번에 인하된 상한액을 적용하지만 120일을 초과해 장기 입원한 경우 현행 상한액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단에서 사후환급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후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지급신청서 기재란을 작성해 팩스, 방문, 우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